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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공고

202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

26-01-06 11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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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,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,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,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,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(기업, 대학 및 연구기관 등)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


■ 신청자격 

 ○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‘202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상세 안내자료’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


■ 신청방법

 ○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


■ 지원규모

 ○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 시 참조 요망


■ 사업공고

 ○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산업통상부 홈페이지(www.motir.go.kr),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,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R&D 디지털플랫폼(srome.keit.re.kr), 해당세부사업 전문기관(www.kiat.or.kr, www.ketep.re.kr)의 홈페이지 (문의처 참조)

 ※ 사업별 공고 등 추진일정은 사업별 특성,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
■ 세부사업별 지원계획은 첨부파일 참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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